
여권이 추진 중인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협은 이 같은 규정이 상거래 위축과 혁신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잉배상을 노린 소송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장협은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주요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지 않았고, 미국 역시 판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과도한 배상은 경계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