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들 반대 의견 공개

여권이 추진 중인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협은 이 같은 규정이 상거래 위축과 혁신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잉배상을 노린 소송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장협은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주요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지 않았고, 미국 역시 판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과도한 배상은 경계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