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이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수수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해 엄중 처벌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만큼 사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낡은 관행인 경조사비 수수 문화를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달 본인 SNS를 통해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하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을 ‘최민희 방지법’으로 소개하며 조속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혁신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