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이는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없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에 대한 감사와 정책 제언으로 채워져야 할 국정감사가 사실상 최민희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됐다”며 “딸의 결혼식에서 공직자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고,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자신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앞뒤 맞지 않는 변명과 상식에 반하는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다. 이제 와서 ‘내 잘못’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덮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방자한 착각”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도덕 논란을 넘어 ‘범죄 의혹’으로 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민희 의원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 등 총 8인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며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날 마지막 과방위 국정감사 말미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전날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최수진 의원은 권익위를 찾아 신고서를 제출하며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보면 축의금 100만 원을 낸 분이 8명이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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