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 “법무부·대통령실 외압 여부 명명백백히 밝힐 것” 강경 입장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를 포기해 손해액 확정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익대표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결국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시민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지만,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