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
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이어온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수능 기간 파업을 피하고자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날까지는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의 협상은 통상임금 내 상여금 산입을 두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판결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를 참고해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해당 선고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인정됐지만,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명확히 판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판결 해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 교섭이 이뤄져도 사측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버스요금 인상 압박도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부산 버스 노사는 전국 시내버스 중 처음으로 통상임금 합의를 이뤄냈다. 노사 간 이견을 보였던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금융권에서도 통상임금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명절 상여금, 창립기념일·근로자의 날 축하금,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 관련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지부 노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여파가 산업계에서 공공부문까지 번지면서 재정 부담,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향후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된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