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대미투자특별법 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민생법안 먼저 처리 후 12월 사법개혁안 추진"
반도체특별법은 야당과 합의 시 11월 처리 목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입법 로드맵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과 APEC, 한미안보협의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지원 입법이 국회에 지워진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미투자기금 조성, 한미 관세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자동차 15% 관세인하 효과는 11월 1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한미정부 신뢰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관세협상은 약정으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대상은 아니다.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 MOU를 비준하지 않는다. 관세협상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신속보다는 세심하게 살피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며 "차질 없는 시행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지,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11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아마 12월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민생법안을 섞으면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할 것이고, 민생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사법개혁안이 덜 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반도체법 같은 건 합의가 되면 11월달에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패스트트랙 안은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데 30개 정도 고쳐야 하고,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간이 연기될 것 같지만 배임죄는 하게 된다면 한번에,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과 분리과세 우선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재계와 얘기가 원만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사주 소각과 분리과세를 먼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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