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하게 돼 있어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로 결론을 내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