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는 바커케미칼코리아는 판교·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를, 울산·진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2023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회와 진천지회가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 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외 시급의 50%를 기준으로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근무 장소나 업무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로 50%를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회사 측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파업으로 울산·진천 공장의 업무 강도가 크게 높아져 시급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과도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수당이 노조 조합원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파업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나머지 인원이 더 높은 강도의 교대근무를 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생산팀원은 기존 4조 3교대(1일 8시간)에서 2조 2교대(1일 12시간)로 전환됐고, 사무직 근로자들도 대체 투입돼 숙련도 저하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 측 주장과 같이 파업 기간 중 전체 자재 사용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별수당 산정 기준인 '투입시간의 50%'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비율과 같아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가한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 특별수당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증가된 노동량에 비해 다소 많이 지급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수당 지급이 노조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