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훼손…‘은행 급’ 감독 필요”

금융硏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화폐 단일성 훼손 우려
“발행 주체 확대하되, 은행 수준 규제 적용”

(연합뉴스)

비(非)은행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화폐 기능 저하, 지급결제 불완전성, 금융안정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행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 또는 수신상품을 기반으로 해 화폐로서의 원칙을 충족하지만, 비은행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구조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됐다는 점 외에는 기존 은행예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예금토큰은 예금보험과 금융당국 감독을 전제로 해 법정화폐와의 상호운용성 등 화폐의 핵심 요건을 충족한다.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화폐로서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예금수취 금융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부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화폐로서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규제차익을 통해 화폐주조차익을 창출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지급결제 측면에서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평가했다.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은행 간 익일 차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반면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최종 청산 ·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 간 결제시스템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가 환급을 요청해도 대리 은행을 거치는 간접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디지털화폐로서 지급결제 완결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급준비자산 가치가 흔들리면 대량인출(digital run)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예금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 보호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금이 100% 예금으로 재예치되지 않을 경우,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의 예금이 대체되고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모를 촉소하면서 수익성과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급준비금 구성에서 은행예금 비중이 작아지면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과소 추정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금세탁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그는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AML·CFT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대량 보관과 개인 간(P2P) 거래가 가능해 불법자금 활용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발행 주체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단계적 접근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 민간에도 발행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잠재 위험을 최소화할 규제·감독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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