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
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도 인정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점검을 시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박 전 대표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직후 “제한 통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검 결과 사망자의 혈중 비소 농도는 치사량의 6배(2pp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은 제련 과정에서 누출된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전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가 일부 이뤄졌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 중 하나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것은 두 번째다.

이번 사건 외에도 법원은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예고된 인재”라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행위”라며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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