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통계의 기준 시점이다. 천 원내대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의 정함은 명료하다.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다.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가격 흐름도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감에서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감장에서는 철회에 관해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철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