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병원 내 거주·외부 접촉 금지 조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7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고, 주거를 지정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됐으며,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에 통보해야 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걸이와 가방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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