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민주당, 배임죄 폐지? 428억 추징 김만배만 좋은 일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판결도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나서서 재판을 멈추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428억 원을 추징당한 김만배씨 같은 인물들만 이익을 본다”며 “결국 성남 시민은 피해를 보고, 범죄자들의 재산만 지켜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만 바꿨지만, 본질은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라며“차라리 개헌을 하든지, 최소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게 순리”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법의 절차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국정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기업의 오랜 숙원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특정 인물의 재판과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배임죄는 이미 경영상 판단에는 면책을 적용하고, 고의가 명확할 때만 처벌이 이뤄진다”며 “모호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한편으론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김만배씨를 위한 법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개혁을 내세운 민주당의 행보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며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불신을 이유로 사법체계를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은 법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TV '정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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