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 개회…내년도 예산·조례 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협약동의안·학교시설 개방 조례안 등 포함

▲용인특례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 회의실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심의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7일부터 25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시정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 26일 제3차 본회의,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9~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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