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박지영 특검보 "증거인멸 우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