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음대로 안마 수가 인상한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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