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4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제재조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이 있었지만 방송에서는 '완료' 항목만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왜곡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대전MBC는 이에 반발,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방통위가 정원 5명 중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공약 완료율만 기준으로 보도한 것도 사실 왜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전MB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왜곡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체 맥락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 인식을 왜곡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정도여야 심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MBC가 공약 완료율 중심으로 보도한 것은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권자가 각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정도를 오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방송에서 '완료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이후 방송에서도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보충 설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왜곡 보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만 구성돼 있었더라도, 선방위의 제재조치는 통보 형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방통위는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신속히 제재를 명해야 한다"며 "선거방송 특성상 선거가 끝난 뒤에는 불공정 방송 제재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