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며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전했다.
특히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멤버들이 부담하게 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뉴진스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뉴진스 측은 이후 즉각 '항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