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화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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