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하고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
기업 투자유치와 세제혜택 동시 활용 가능해져
독일 2.49% vs 한국 0.06%... 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도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도 기업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고치는 내용으로, 도입 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과 세무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이주영(개혁신당) 의원, 박민규·전용기(민주당), 권영세·김상훈·김재섭·최은석·박성민(국민의힘) 등 여야 10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결납세제도의 지배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즉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90% 보유 여부를 따지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로, 그룹 내 한 회사의 이익과 다른 회사의 손실을 통산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를 100% 보유해 완전한 경영권을 갖고 있어도, 자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주(의결권 없는 주식)를 발행해 전체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보통주 100주를 발행한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우선주 20주를 추가 발행하면, 모회사의 전체 지분율은 83.3%(100/120)로 계산된다.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100%를 보유해 완벽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형식적 요건 때문에 연결납세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에서는 기업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 미비로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대부분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연결지배 여부를 판단한다. 독일의 경우 전체 법인 중 2.49%가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0.06%에 불과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우선주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도 연결납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도 창업자에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일부 남겨줄 수 있어, 창업자의 지분 참여와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세무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내 수익성 있는 회사와 투자 단계의 회사 간에 손익 계산이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인 세금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적자를 보는 자회사들이 많은 기업들”이라며 “기업들이 더 효율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세제 혜택과 투자자금 확보를, 투자자는 우선주 투자로 수익성을 높이는 윈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