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김상수 의원, ‘사랑의 집 조례’ 개정 추진…입소자 권익 강화·운영 안정성 높인다

▲김상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입소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설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등급 판정만으로 퇴소되는 사례를 방지해 입소자의 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또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질환자의 퇴소 기준도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독거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지속성이 강화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실질적 복지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수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은 행정정비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복지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도시 용인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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