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 혼란 차단…전담인력 배치·매뉴얼 가동

▲헬프 데스크에서 세심한 직원의 안내받는 시민들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국토교통부가 수지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정비사업(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와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 실무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민원과 혼선을 정리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명확히 정리돼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수지구청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화·현장 상담을 병행하며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