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1만9596건이었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은 8797건으로 승인율은 44.9%였다.

보험사(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업(85.5%) 등 다른 업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이자 부담과 추심 압박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 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인하(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약 99억 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4.2%에 불과했다. 여신전문금융사(32.2%)나 대부업체(88.5%)보다 크게 뒤처진다.

은행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등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했다. 이자만 감면한 씨티은행을 포함하면 총 7곳이다.

은행들은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아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상환이나 대환대출이 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무담보·소액채권이 많아 감면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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