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8인 중 찬성 258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다. 앞으로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며,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동안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8.1%가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상가 임대료와 함께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꼽았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청구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가 임차인들은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별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받을 수 있어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