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월 7일 제시한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출 지원을 확대했다. 융자 한도도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은 낮췄다. 이밖에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도 개편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여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완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속도 높이기에도 나섰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낮아 현재까지 착공 실적으로 이어진 곳은 없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하던 것을 주거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풀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노후 공공청사는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복합개발을 위해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최근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만7432가구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다. 3년 전인 2022년 33만6199가구와 비교하면 4만8767가구(15%) 줄어든 수치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약 23%, 2027년에는 28%가량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며 특히 서울 물량은 올해 4만6767가구에서 내년 2만 8355가구로 39.4% 급감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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