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연루된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아울러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했다면 판사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부까지 겨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왜 침묵했느냐”라면서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 8월 15일 해방이 되니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8월 16일 이후 독립운동 하는 것이냐”라면서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쳤던 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