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회사법 개정이 소송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한편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확대 방안과 쟁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 서비스 보험의 의의와 바람직한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볼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김현아 서울변호사회 부회장 사회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노미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민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배기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가 집중투표 의무화 3% 룰, 감사위원 분리 선임 도입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발표하며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사회는 육태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세 번째 주제는 진시호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사회로, 이보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법률서비스보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영은 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임웅찬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양희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D&O 보험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기열 보험개발원 변호사와 맹주한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사회는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