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人+로펌IN]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
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
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
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
‘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
“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조순열(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접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호사 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07년 9월 23일 한성변호사회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 단체다. 올해로 창립 118주년을 맞았다. 조 회장은 올 1월 열린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거쳐 제98대 회장에 당선됐다.
조 회장은 “전국에 분사무소를 다수 운영하며 주로 광고를 통해 수임하는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 관련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미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변호사 업계 정상화案 고심”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 ‘불량로펌 지정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정보를 잠재적 의뢰인에게 사전에 알려 시민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변호사법 76조 1항은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회원들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 제공 범위와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조 회장은 “전관예우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것처럼 광고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상담→수임→서면작성→변론’으로 이어지는 업무처리 각 단계가 단절되는 등 부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수임 직후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위임 계약 체결 뒤 며칠 지나지 않았으나 착수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마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3년 154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안은 101건에 달한다.
그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변호사법상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 이하’로 네트워크 로펌 매출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재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법무법인 과태료 상한을 ‘10억 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 10% 이하’ 등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네트워크 로펌 내 개인 구성원에 대한 업무 정지만으로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일본 변호사법 예를 참조해 ‘법무법인 업무 정지’ 도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소속 회원 의사를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완
등록 변호사 수는 4만 명 선을 처음 돌파할 만큼 폭증세에 있는 반면 법률 시장은 8조 원 규모에서 포화되면서 정체하고 있어 과열 경쟁으로 인한 비정상적 수임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조 회장은 변호사 업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계할 때 양질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가 골자임에도 변호사 배출 숫자만 늘어났을 뿐 유사 직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적자에 빠진 지방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인가를 취소할 부분들은 반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학 교육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유사 직역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이달 하순 일본을 찾아 일(日) 법조계와 교류를 활발히 할 예정이다. 일본 인구는 우리 2배 남짓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에선 3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본의 한해 신규 배출 변호사는 1400명으로, 한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4명에 훨씬 못 미친다. 그는 한일 수교 60년을 기념한 민간 차원 외교 사절단으로 양국 가교 역할 역시 충실히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법무부에 냈다. 조 회장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명시한데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할 때 공판 준비에 필수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체 방안으로 제시한 e-그린우편은 1~6매 기준 건당 520원부터 409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국선 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한편 교정기관 서신 전달에 수일이 소요돼 소송 기간이 지연되는 현실이다. 그는 “한 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힘써온 역사를 되새겨 앞으로도 신뢰받는 법조 단체로서 소명을 다짐한다”라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1996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전(前)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제96‧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현(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문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