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려면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과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원이 자리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금액도 늘어난다. 이 제도는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상환 노력만 인정되면 남은 빚을 법적으로 탕감해주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의 원금은 현재 1500만 원인데 금융위는 이를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 금액은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7100여개 협약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만 적용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채무조정 의결권 산정기준을 '원금 중심'으로 고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에 장기연체 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과도하게 부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비례해 의결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체계가 단순화된다. 현행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으로 나뉜 상품을 내년부터 △햇살론일반보증 △햇살론특례보증 △햇살론유스로 통합 운용한다.
이 위원장은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제도 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