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도 LTV 규제대상 [포토]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이날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 앞에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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