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대표, 영업 임‧직원 모임에서 담합 합의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