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산·학·관 협력 통해 ‘중견기업법’ 내실화 필요”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학계의 심도 있는 이론적 분석과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정부의 강한 이니셔티브는 개정을 앞둔 ‘중견기업법’ 내실화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경제의 ‘허리’로서 위상이 무색할 만큼 법·제도·정책 등 중견기업 관련 연구는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변화된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전략의 효과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 용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견기업 특유의 성장 경로를 심도 깊게 기록,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이 2023년 5868개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70.4만 명, 수출은 877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견기업법’에 명시된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학계·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등 현행 중견기업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이 출현한 1960년대부터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부처 변경 등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 지원 체계 및 실행 주체 등 명문화를 통한 법의 실질적 실행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중견기업은 시중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정책·직접금융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정책금융이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대규모 ‘중견기업 전용 사모대출펀드’를 조성, 성장자금을 신속·맞춤형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중은행 중심 구조를 타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다소 취약한 중견기업의 지배구조는 인적, 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 온 과정 자체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상법 개정이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업력, 업종별 중견기업의 현실과 유리된 법적 모호성과 실무적 쟁점을 해소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우리나라 경제법 대다수에 적용된 자산·자본금·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는 기업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진적인 기업 규모별 차등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중견기업학회를 비롯해 기업법을 연구하는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중견기업법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중견기업법’ 개정은 물론, 중견기업의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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