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