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
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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