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동발의에는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대비해 전세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핵심은 현재 2년인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장 9년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임차인이 세부적으로 알도록 하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받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임차인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최초 체결 때 외에도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감안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도 제시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뒀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이 체납 등으로 경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 빈틈을 악용한 사기가 많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전세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들은 갱신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준이 되는 초기 전세계약 보증금을 대폭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하는 일도 빈번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