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앱 반찬업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점검⋯업소 13곳 적발
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25일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을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 앱 사용 반찬가게,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등을 현장 방문해 원산지 표시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했다. 구매한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판별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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