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담을 소비자에게”⋯저축은행, 1조 원 전가 논란

"법정비용까지 이자에 반영”⋯‘이자 전가’ 도마에

국내 주요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 교육세, 출연금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한 규모가 최근 5년여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금융회사가 져야 할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총 9631억 원의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예금보험료가 7313억 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이어 지급준비금 부담비용 948억 원, 교육세 938억 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 원 순이었다. 저축은행들은 통상 대출 가산금리에 업무비용과 목표이익률 외에 이러한 법정비용도 포함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했으나 저축은행업권은 여전히 이를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저축은행 측은 시중은행보다 예금보험료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최근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보험료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인데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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