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 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며 전세사기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임대보증ㆍ전세보증)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보증사고액은 △2021년 5억 원 △2022년 7억 원 △2023년 58억 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140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피해액 23억 원(13건)에 달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에 견줘, 우리도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대상이며 지정 효력은 오는 8월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