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 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 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선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자체 검사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로 기준치(14㎝)보다 길었다.
또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