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조치임에도 이를 제어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린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