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장 보고 돈 받아 가세요”⋯서울 자치구 환급 이벤트 진행

연휴 기간 전통시장서 장보면 최대 30% 환급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자치구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찾는 구매자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를 덜어주기 위해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자치구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이달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중구는 행사 기간 내 신중부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을, 남대문시장(7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용산구는 용산용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이달 5일까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환급·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구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도 이달 5일까지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해 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는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운영하며 농축산물 34개, 수산물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품목별(농축산물, 수산물)로는 1인당 각각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해, 두 부문을 모두 이용하면 최대 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긴 연휴를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