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권유행위 범위를 넓히며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과 위험 요인 △실제 손실 사례 등을 핵심요약설명서 최상단에 기재·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의무 설명을 형식적으로 처리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투자자 성향 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태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이를 누락해 원금 보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부당권유행위 유형도 넓어져서 △특정 답변 유도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새로 금지된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에도 소비자 보호 원칙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KPI 설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개선 요구권도 갖게 된다. 실적 위주의 KPI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며 "불완전판매가 줄고 소비자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