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설치된 보험 부스를 통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직접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암행 점검은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현장에서는 보험 설계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아기 칫솔·손수건 등 육아용품을 증정하거나 재테크 상담을 제안해 관람객을 유인했다. 이어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한 뒤 종신보험, 실손·종합보험,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등을 권유했다. 일부 부스는 당일 가입 시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 회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준다고 안내하며 즉시 청약서 작성과 해피콜까지 완료하도록 유도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사은품 제공이나 특판 혜택에 현혹돼 보험 필요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보험에 특약이 부족하다며 불필요한 상품을 추가 권유하거나, 보험료가 복리로 불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사업비 차감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도 확인됐다. 조산 위험 대비를 요청했음에도 관련 특약이 빠져 있거나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설계사가 직업·병력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피콜 절차에서는 설계사가 답변을 대신하거나 정해진 방식대로만 응답하도록 안내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직접 확인해 실제 가입 상품의 보장 내용을 점검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피콜은 상품 이해도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되는 절차인 만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보험회사와 함께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 판매 관행을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