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이르며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3000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으로 서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계해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부 대상 범위와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을 막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를, 위반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성능 확인제’를 신설한다. 또 건축물 매매·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 수위도 높인다. 모든 지자체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미이행 시 매년 가중한다.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는 부과 비율을 높이고 대상도 확대한다. 동시에 위반건축물 정보를 별도로 공개해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 특약을 권고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진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건축물 외부 위반행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조사 권한과 역할도 강화한다. 미등록 시공업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주·건축사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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