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국세청장 만나..."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면제 필요"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만나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과 김기문 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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