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2025.09.30. (뉴시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로 개선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