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건수·결제액 3배 증가…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

추석을 맞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하루 한 번 500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이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1인당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기간 민생 부담을 덜고 외식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6월 10일 시작됐다. 9월 21일까지 집계한 결과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1만 건에서 올해 1345만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결제액도 1024억 원에서 3451억 원으로 237% 이상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4.6%에서 올해 8월 8.6%로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 역시 같은 기간 179만 명에서 37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지급 기준 완화로 참여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즉시 할인 또는 당일 만료되는 선지급 쿠폰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공공배달앱 12개 가운데 △먹깨비 △배달특급 △대구로 △휘파람 △전주맛배달 △배달모아 △배달의 명수 등은 즉시 할인 방식이며, △땡겨요 △위메프오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은 매일 5000원 쿠폰 지급 형태다.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지만,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 이용자는 각 앱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에서도 땡겨요·먹깨비 등 민관 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운영 현황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추석 기간 동안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할인 행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