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
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의원 180명이 참여해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제헌헌법 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 수사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께서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 예정인 바,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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