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성공, 주민권익 보장과 함께 가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수용대상 100여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 시 주택부수 토지를 용도지역별 배율에 따라 비과세 적용하지만,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하며,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5년 8월 13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 지원과 주택부속토지 비과세 기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 문서.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만큼 주민과 기업의 권익 보장도 중요하다. 정부가 이주민의 생계 안정과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 이동읍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가산단 승인 직후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세 혜택이 줄어드는 부당함을 느꼈다”며 “용인시가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개정안으로 이어진 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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