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거래량 증가(2만7753건→4만6583건)와 전자계약 확산(712건→1만1075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제 건수의 92%는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된 사례였으며 실제 가격 변동을 수반한 해제·재신고는 58건(상승 25건, 하락 33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며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